헌재, 이정섭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기록' 증거 채택했다
입력 2024.03.25 17:29
수정 2024.03.25 17:30
헌재, 이정섭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 열어…절차 종결하고 정식 변론 열기로
이정섭 "관련 없는 사건"…대검·중앙지검에 자료제출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
검찰 "제3자 수사와 관련된 내용…피청구인 관여했다는 증거 전혀 될 수 없어"
문형배 "탄핵소추 의결, 국회법상 원칙 위반 주장?…권한쟁의 사건 참조할 것"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 탄핵 사건 3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받고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전 부인 강미정 씨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밖에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감찰·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
검찰은 헌재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쟁점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