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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기록' 증거 채택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25 17:29
수정 2024.03.25 17:30

헌재, 이정섭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 열어…절차 종결하고 정식 변론 열기로

이정섭 "관련 없는 사건"…대검·중앙지검에 자료제출 재차 요청했지만 거절

검찰 "제3자 수사와 관련된 내용…피청구인 관여했다는 증거 전혀 될 수 없어"

문형배 "탄핵소추 의결, 국회법상 원칙 위반 주장?…권한쟁의 사건 참조할 것"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 탄핵 사건 3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받고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전 부인 강미정 씨의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밖에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감찰·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


검찰은 헌재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쟁점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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