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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의 마약밀수, 죄값 치러야"…대법 파기환송의 의미 [디케의 눈물 20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3.22 05:13
수정 2024.03.22 05:13

10대 피고인, 공범들과 마약 3kg 밀수…2심 "초범이고 고등학생" 보호처분 결정

법조계 "단순 투약, 초범이면 선처 가능하지만…계획·지시했는데도 나이 어려 보호처분?"

"14~19세 '범죄소년', 성인보다 형량 낮아…배려받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선 처벌 마땅히 감수해야"

"10대 마약사범 지난 해에만 5배 넘게 증가…실형 선고 늘고 처벌 강화되는 추세"

ⓒgettyimagesBank

마약을 대량 밀수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도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7세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나이만 어리면 중죄를 저질러도 소년부에 송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단순 투약도 아닌 밀수를 대담하게 실행한 피고인에게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2심의 판단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성인에 비해 최대 형량이 제한되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최근 파기·환송했다. 앞서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4월 공범들과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환산 시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밀수한 케타민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우며 범행 당시 약 17세인 A씨가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 "통상적으로 단순 투약이나 소지범의 경우 초범에 한해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밀수 범행 전반을 계획, 가담하고 지시까지 했는데 보호처분을 내린 2심 판단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gettyimagesBank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소년법 제46조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서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재랑에 의해 판정된다. 즉, 미성년자의 행위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의 범죄라면 보호처분이 납득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제적인 계획 범죄를 일으킨 이 사건 피고인에게 단지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까닭에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어린 나이에 마약에 손을 대는 학생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지은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달리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 다만 성인과 똑같은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보고 형량을 장기와 단기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배려이며 그 범위 안에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며 "A씨는 외국에서 본인이 마약을 밀수했고 가담 정도가 무거운 만큼 단순한 보호처분은 실효성이 없고 실질적인 형사처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항소심에서 나름대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분위기상 비판받을 만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200명이 넘어 전년 대비 5배 넘게 증가했다. 과거에는 10대 마약사범이 드문 만큼 선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등 예전보다 강화되는 추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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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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