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물 옥상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입력 2024.03.19 09:50
수정 2024.03.19 09:50
올해 3549대 대상…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경기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시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지원대상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9915대 가운데 3549대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 중인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도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