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입력 2024.03.19 08:49
수정 2024.03.19 08:50
아동복지시설 퇴소·가정위탁 종료 만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표준임대보증금 이내 모두 지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