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귀령 선거법 위반 논란…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잘 부탁드린다"
입력 2024.03.17 11:34
수정 2024.03.17 11:38
지역 노래교실 방문해 지지 호소
'확성기 이용한 선거운동' 논란
안귀령 측 "노래 잘 부탁한다는 의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데일리안이 확보한 복수의 동영상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역 행사에 각각 참석해 노래 '당돌한 여자'를 흥겹게 불렀다. 안 후보 측이 공개한 일정 중 지난 13일 창동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와 14일 쌍문1동 주민센터 노래교실로 추정된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름을 알리려던 목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로 마이크를 사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뒤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거운동복은 선전물이기 때문에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 입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복 착용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호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옥내·외에서 육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최근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육성으로 발언하는 것은 해당 규정 때문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마이크를 사용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귀령 후보 측은 통화에서 "노래 교실 인사를 갔는데 강사가 한번 불러 달라고 해서 준비 없이 즉석에서 한 것"이라며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는 뜻이고), 마이크로 지지 호소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었고, 여성이라서 벗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전에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