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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 일본 성노예 피해자 승소 판결 관련 "일본 정부, 국가 배상하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11.29 16:20
수정 2023.11.29 16:2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 성노예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 일본정부가 조속히 배상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서울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짚고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분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라며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죄된다는 국가면죄 원칙을 내세운 1심 재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이미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여 국제적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며 "이로써 반인륜적인 역사범죄에 대해 일본정부에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고,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일에는 일본의 요코 외무상이 박진 장관을 만나 국제법과 한일 정부간 합의에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와 관련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의 태도다. 인권과 평화, 국제적 기준에 맞춘 법원 판결을 앞세워 강하게 대응해도 모자란 판에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강한 대응은커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식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복장 터지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의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건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위안부는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비판을 했겠는가"라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궤변과 적반하장을 멈추고 끔찍한 인권유린과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및 위안부 피해자 국가배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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