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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36 도시재생전략계획' 주민 의견 수렴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8.09 17:44
수정 2026.08.09 17:44

영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공개

영화·영통·고색·지동 신규 활성화 지역 검토

지난 7일 열린 주민공청회.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향후 10년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영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7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난 데 따라 마련됐다. 수원시는 국가 도시재생정책의 변화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10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포함해 영화동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마련한다.


공청회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성장과 회복의 혁신 재생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는 △경제거점 혁신 육성 △원도심 활력 회복 △수원 맞춤형 로컬재생이 설정됐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조원1동과 파장동은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면 영화동·영통동·고색동·지동 등 4곳은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시는 도시재생 권역을 서수원·남수원·북수원·화성·광교·영통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획이다.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으로 추진되며, 활성화 지역 면적은 약 11만㎡다. 이 가운데 영화동 일대에 조성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은 2만452㎡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수원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수원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관련 절차에 따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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