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경쟁캠프 수사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여" [법조계에 물어보니 157]
입력 2023.06.01 05:10
수정 2023.06.02 10:14
검찰 "윤관석, 송영길 경쟁캠프서 금품 뿌린다는 정보 접한 뒤 돈봉투 살포 계획"
법조계 "검찰, 사실관계 어느 정도 확인했을 것…신빙성 따라 형평성 차원서라도 수사 확대할 것"
"정보 알려준 사람부터 경쟁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이뤄질 것…수사 안 할 수 없어"
"당사자 진술로는 수사 확대되지 않아…카카오톡·문자·녹취·증인 등 보강증거 나와야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경쟁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한 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송 전 대표와 경쟁했던 홍영표·우원식 후보 캠프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인데, 대다수 법조계 전문가들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경쟁캠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이는 만큼 다른 후보자 캠프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2021년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경쟁 후보들(홍영표·우원식)과의 격차가 좁혀지며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같은 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구체적 행동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또 경쟁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가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금품을 살포한 경쟁 후보 캠프가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당시 전당대회에는 송영길·홍영표·우원식 후보가 출마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캠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도 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녹취 등 보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윤 의원이 들었다는 정보에 신빙성이 있다면 해당 캠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며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송영길 캠프만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당 정보의 신빙성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정도면, (검찰 측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부정확한 내용을 (청구서에) 기재하면 역풍을 맞게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기초적인 내용은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보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역시 "돈봉투 사건은 대의제 민주주의 및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고,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큰 죄의식 없이 스스로 만든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과거 역대 대통령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공천헌금 및 불법 자금 등을 끊어내고자 한 전례들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경쟁캠프에서 돈을 살포한다는 정보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에 따라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부터 경쟁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또 꼭 필요한 조사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듯하다"며 "만약 진술이 있었음에도 (수사를) 안 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로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단순히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당시 다른 후보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술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녹취, 증인 등 보강증거가 나온다면 (수사가) 가능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