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5종 투약혐의' 유아인 24일 구속심사…영장 발부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152]
입력 2023.05.24 05:09
수정 2023.05.24 05:09
검찰, 22일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프로포폴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법조계 "혈액 분석, 의료자료 통해 혐의 입증 가능…명백한 혐의 부인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 커져"
"공범 해외도피 시도 정황도 포착, 영장 발부될 것" vs "조사 다 받았고 도주우려 적어 발부 안 될 것"
검찰이 지난 22일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가 대마 흡연 사실만 인정하고 다른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는 점과,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 씨가 이미 조사를 다 받았고, 유명인이라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씨는 여러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투약한 마약류 종류와 횟수가 늘어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씨가 공범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배경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유 씨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유 씨가)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을 상당히 장기간 투약했을 것으로 보여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혐의 확인 후 다른 사건에 비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한 만큼, 영장 발부 요건 가운데 증거인멸 사유 입증 활동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혈액 분석이나 의료 자료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해 보이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영장 발부 시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설득력 없는 혐의 부인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다. 경찰이 어떤 증거인멸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히 있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 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 주장처럼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일반적인 상황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은데, 유 씨가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톱스타이고 구속 시 계약 관계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도 "보통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10명 중 1명 정도인데, 마약사범의 경우 대체로 5명 중 1명"이라며 "마약사범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생각보다 구속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씨의 경우 최근 돈스파이크의 사례와 비교하면 투약한 마약 종류도 많고, 일부는 '왜 모발에서 검출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증거확보 상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점, 공범이 존재하는데 그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정황까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투약한 마약이 5종류인데 (대마 외) 나머지를 부인한다는 것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리한 정상"이라며 "유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공범이 투약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공범이 '유 씨는 모르고 내가 그냥 먹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같은 내용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뻔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안 갈 것 같다"며 "요즘 마약 범죄를 워낙 강하게 다루고, 유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주의가 집중되긴 하지만 일단 유 씨가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고 있다. 또 이미 조사도 다 받았고, 유명인인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