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 어렵지 않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51]
입력 2023.05.23 05:19
수정 2023.05.23 09:09
검찰, 업비트 및 빗썸 관련사 압수수색…김남국 계좌정보 확보
법조계 "코인 매수자금 출처 파악이 핵심…코인 무상지급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코인 받은 사실에만 집중하면 안 돼…거래 정보 받았을 가능성도 커"
"위메이드와 모종 거래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입법 로비 정황도 수사 필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최근 확보했다. 김 의원은 ▲자금 세탁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 ▲초기 코인 투자 자금 출처 의혹 ▲P2E(PlaytoEarn·플레이로 돈 벌기)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았다면 매우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와 흐름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직무상 대가성 여부를 밝히면 뇌물죄 위반 소지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5일 빗썸과 업비트 등 김 의원이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계좌정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이 김 의원의 거래소 전자지갑과 이에 연관된 실명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면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한 의문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가 코인에 투자한 '시드머니'(종잣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코인 거래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앞서 김 의원이 탈당하기 전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자체 조사단은 김 의원이 총 4개의 지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이를 지도부와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지갑, 블록체인 위믹스 전용 지갑 '위믹스월렛',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지갑 서비스인 '클립' 지갑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주목 받는 것은 김 의원이 종잣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의 관련 계좌와 지갑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2021년 1월 업비트 등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자금의 출처, 이후 코인 거래 내역 등을 조사보면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조세포탈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수사 기관이 주력해서 보는 부분은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일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형량이 약해서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완성일 것이다"며 "다만 현재 불거진 의혹 중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해당 법에서 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에어드롭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에어드롭의 양이다"며 "에어드롭의 양을 체크해야 하며 지급 횟수, 소유자들이 공평하게 코인을 받은 것인지 등 세 가지가 특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아직 김 의원의 코인 매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 그 출처와 관련해 자금 흐름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만약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 받았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김 의원이 자기 돈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한 것이 아닌 상장 전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리세일'이나 제삼자 혹은 기업으로부터 무상으로 기부(에어드롭)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이유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현재 김 의원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사팀이 가상 화폐에 대해 전문가들 이상으로 얼마나 정보를 파악하고 수사하느냐에 따라 입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며 "직무상 대가성 여부를 밝히면 뇌물죄, 밝히지 못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에 해당하므로 걸릴 수 있는 것은 많다. 입증할 수 있는 혐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김 의원이 코인을 어떤 경위로, 어떻게 받았는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나아가 게임업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코인만 받았다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 김 의원만 주목할 게 아니라 해당 코인에 김 의원과 같은 시기 함께 들어간 매집자들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결국 검찰이 이번 김남국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죄명을 뇌물,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위메이드 등 게임사에 대해 모종의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이며, 돈세탁 관련해서는 클레이튼이 자금 세탁 역할을 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에 대한 게임 회사들의 입법 로비 의심 정황도 있는 만큼 이 회사들의 국회 출입사실, 어느 의원실을 접촉했는지, 통화 내역, 실제 김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로써 뇌물죄 정황이 드러난다면 나아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