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대상 만19세→21세까지 확대
입력 2023.04.04 08:56
수정 2023.04.04 08:56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0만원 추가지원… 2년 만기때 500여만원
경기도는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2년생)부터 21세(200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2003년생) 총 1065명에게 총액 3억6300만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