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트북 안 빌려줘"...직장 동료 갈비뼈 부러질 때까지 때린 50대
입력 2023.03.19 18:21
수정 2023.03.19 18:20
직장 동료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B(48)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B씨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B씨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