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던 女,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손가락 절단(영상)
입력 2023.03.06 16:10
수정 2023.03.06 16:10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장면은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다.
당시 A씨는 1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2차로에서 택시 한 대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인도로 돌진하며 넘어졌다.
택시 기사는 승객을 태운 채 차를 이동시켰다. 이후 A씨가 택시 기사에게 항의했지만, 그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왼손 새끼손가락 0.5㎝ 절단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로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 정도고, 갈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다"며 "택시가 100% 잘못"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딪혀도 100대 0일 것"이라며 "남은 건 하나다. 택시가 사고 난 걸 알고 갔느냐 못 보고 갔느냐.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못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택시 운전자는 100%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