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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28일 표결…한동훈, '가결 촉구' 연설 전망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3.02.17 00:15
수정 2023.02.17 06:55

대검·법무부·대통령 재가 거쳐 24일 보고

역대 체포·구속동의안 62건 중 16건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결정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와 같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촉구하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요구서를 제출한다.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이후 절차에 따라 법무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절차까지 최소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 8일이 걸렸다.


또 민주당 출신의 이상직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4일, 정정순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7일이 소요됐다. 가장 최근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 때는 2일이 걸렸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여야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선 표결 당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표결 당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를 넘겨 받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하게 된다.


오는 28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게 된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본안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 경우엔 구속영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2건이었다. 이 중 가결된 건 총 16건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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