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좌장' 최대위기...'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뉴스속인물]
입력 2023.01.28 11:00
수정 2023.01.28 11:00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앞날에 제동이 걸렸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1심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서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판결이 끝난 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만큼, 판결 결과에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초의 3선 서울시 교육감'으로 기록된 조 교육감이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이들 중 한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으며,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민원이었던 특정 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했고,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1심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억울함을 표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 교육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2년 이내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1호 사건이었다.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는 4개월여 만인 2021년 9월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1956년생인 조희연 교육감은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나 주풍남초, 전주북중과 서울 중앙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0년부터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을 지냈다. 특히 1994년에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당시 변호사) 등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했으며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처음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그는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하며 교육감 직선제 최초 3선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무상급식 확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축소,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성향이 강한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