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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구매일 다르면 합산과세 면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11.16 09:43
수정 2022.11.16 09:48

150달러 미만 자가사용물품 한정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 해외직구 물품에 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 물품이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면 물품 가격을 합산한다. 이 때문에 소액의 자가사용물품이라도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의류(150달러)를 12월 6일에 구매하고, 완구(100달러)를 12월 10일에 샀는데 운송 지연으로 두 제품 모두 12월 26일에 국내 들어온 경우 합산 금액이 250달러가 되기 때문에 약 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입항일이 달랐다면 소액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현장 민원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한 만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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