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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北피살 공무원 수사, 실망 드렸다…책임 통감" 대국민 사과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06.22 19:28 수정 2022.06.22 20:48

국민의힘 TF 위원들 "이번 사건, 월북 추정의 원칙 적용됐다" 해경 비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질의 답변하는 정봉훈 해경청장.ⓒ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질의 답변하는 정봉훈 해경청장.ⓒ국회사진취재단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22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 청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유족 등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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