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유죄 확정
입력 2022.04.14 11:36
수정 2022.04.14 11:36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 합병 외압 의혹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66)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6)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 합병 외압 의혹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66)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6)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