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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000만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1.02 12:02
수정 2022.01.01 14:00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등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 190곳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늦게 준 것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계약서 지연 발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청업체 35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청업체 53곳에 공사 86건을 맡기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413일까지 계약서를 늦게 제공했다. 법률에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하기 전에 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청업체 58곳에는 설계를 변경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하청에는 증액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 뒤 처리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하청업체의 신고가 잦았던 업체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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