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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반복…'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 송치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11.29 09:27 수정 2021.11.29 10:36

경찰, 보복살인 등 8개 혐의 적용

보복 목적 스토킹 범죄, 죄명 변경…형법상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처벌 가능

집요한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수차례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취재진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묻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답했다. 김씨는 '계획살인을 인정하느냐' '스토킹한 이유가 무엇인가' '반성하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을 뒤로 하고 경찰 호송차를 탄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경찰은 김씨를 처음 구속할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자신이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 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네 차례 신고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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