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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부실대응' 논란…'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男 유치 신청 안해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11.22 12:46
수정 2021.11.22 12:58

경찰 "혐의 특정 어렵고 필요성 부족해 유치장에 가두는 신청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 가해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어

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조사과정서 혀 깨물고 자해 시도, 생명지장 없어

30대 남성이 지난 19일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30대 남성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었지만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 또다시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22일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 해 혐의 특정이 어려웠고, 현장 경찰관들이 피의자 유치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30대 남성 A씨를 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수개월에 걸친 위협과 스토킹에 못 이겨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고, 사건 당일 집을 찾아온 A씨의 위협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변을 당했다.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가운데 하나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접근 금지를 신청하고도 유치장 유치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관들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해 A씨의 입 안을 살펴봤으나 상처가 심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 조사가 끝난 뒤엔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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