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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여친 스토킹·살해한 30대男 구속…"혐의소명·도망우려"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11.22 19:09 수정 2021.11.22 19:12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수개월 동안 A씨의 위협과 스토킹에 시달리다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사건 당일 A씨와 맞닥뜨린 B씨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2번 긴급 호출했지만, 위치값이 사건 장소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표시돼 경찰의 출동이 늦어졌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하루 만인 지난 20일 낮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그를 붙잡았고, 서울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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