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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요건 완화·기한 연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07.26 15:47
수정 2021.07.26 15:48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소세 면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제공하는 세액감면 효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사업장 이전 기한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뒤 일정기간 안에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 이전·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소득·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도 완전 복귀 때 100%, 부분복귀 때 50% 관세 감면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기업이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는 경우 지원받는 법인세 감면 요건에 투자·근무인원 내용을 포함한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면서 자산매각 대금을 다시 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는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 중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때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현재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수소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를 용도와 무관하게 낮은 세율(8.4원/kg)을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00만원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우해 수입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도 1년 연장한다. 감면율도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한-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에 따라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일시 수출 후 재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새로움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도 추진된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맥주 제조원료 가운데 과실 사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캡슐형 맥주 제저업체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이미 발표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등과 함께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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