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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성매매 기사 '딸 삽화' 삽입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1.07.01 02:23
수정 2021.06.30 22:42

국정원 사찰 국가 상대 2억원 손배소도 함께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의 사진을 형상화한 일러스트를 붙여 논란이 됐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30일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이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대리인은 또 "LA 조선일보 건에 관해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11~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을 상대로도 이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은 "조 전 장관이 올해 5월께 국정원에 사찰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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