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우는 환청 듣고 살인…조선족에 징역12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26 14:30
수정 2015.04.26 14:36
입력 2015.04.26 14:30
수정 2015.04.26 14:36
재판부 "중형 선고로 장기간 사회 격리 불가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한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4일 한 씨는 서울 광진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주방 흉기를 들고 뛰어나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한 씨는 1심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누군가가 칼로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우는 환청을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중국에서 온 뒤 정신분열증, 급성 조증, 우울장애 등 질환을 앓은 점을 참작한 것이다.
2심은 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가 있는 일반 살인과 달리 누구라도 잠재 범행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위험성이 높다"며 "중형 선고로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