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내란 사건' 이첩에…"적법절차 관련 빌미 안 남기기 위함"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19 15:23
수정 2024.12.19 15:37

심우정 검찰총장, 18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국가 명운 달린 중대 사건"

"전모 신속·효율적으로 밝히는 것 중요하지만…법과 원칙 지키는 것도 중요"

"특수본 지휘부 및 대검 내부 여러 의견 듣고 고심 끝에 최종 판단 내린 것"

"총장으로서 책임지고 내린 결정이지만…고생한 후배 검사들 마음 어떨지 짐작돼"

심우정 검찰총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한 결정에 대해 "중대한 사건이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밤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서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비롯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했지만,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심 총장은 "금일(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며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힐 책임이 있다"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심 총장은 특수본 구성을 결정한 배경 및 공수처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심 총장은 "대검이 특수본을 출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라며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이번 사건의 전모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부터 중복수사 등 논란이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모두 독자적인 수사 진행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지난 9일 대검이 공수처와 경찰에 협의회를 제안해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던 중 공수처와 경찰이 11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공지했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해 13일 공수처에 이첩 요청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공수처는 18일을 시한으로 재차 이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마지막으로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간다"며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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