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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사 비협조, 탄핵심판 악영향…헌재 '진실성 없다' 판단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18 23:01
수정 2024.12.18 23:06

윤 대통령, 검찰 및 공조본 소환요구 재차 불응…헌재의 탄핵소추 의결서도 송달 안 돼

법조계 "수사 비협조, 직접적인 탄핵 사유 아니지만 간접적 영향…바람직한 태도 아냐"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비춰봐도 '진정성 없는 자세' 및 '헌법수호 의지 부족' 지적될 것"

"아직 변호인단 구성도 덜 된 만큼 태도 지켜봐야…법리 검토 끝나면 적극 협조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서류 송달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는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봐도 헌재가 "진실성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의 태도를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앞서 특수본은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이니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미구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접수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도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 과거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두고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가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헌재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헌재는 진실성 없는 자세, 헌법수호 의지 부족 등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다만,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통령의 태도를 비협조적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윤 대통령 측에선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고 법리적 검토를 어느 정도 끝낸 뒤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되는 비협조는 탄핵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재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조사 불응이나 서류거부를 헌법질서의 중대한 위반이나 임기를 박탈할 정도의 법 위배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 판단을 먼저 받는 것과 수사기관의 판단 및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판결을 먼저 받는 것 어느 쪽이 최대한 방어에 유리한지 판단할 것 같고, 만약 헌재 결정을 먼저 받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환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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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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