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尹대통령 탄핵심판…전문가 전망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8]
입력 2024.12.17 05:00
수정 2024.12.17 05:00
헌재, 첫 탄핵심판 27일 시작, 주심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수사기록 확보 및 최우선 신속 심리"
법조계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집회결사 자유 제한 시도…탄핵 인용될 가능성 커"
"몇 달 뒤에도 여론 탄핵 우세면 헌재 고려할 것"…"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헌재서 결론 쉽지 않아"
"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사법부 판단은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높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몇 달 뒤에도 국민 여론이 탄핵에 우세하면 헌재가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계엄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모이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계엄의 타당성 여부 등을 따져보라는 뜻"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일반 국민도 아닌 국회의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는 위헌 소지가 높아 보이며 실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선 ▲비상계엄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하는지 ▲국회의 계엄 해 요구에 '즉시' 응답했는지 등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이론 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 할 '중대할 사유'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탄핵 심리 과정에서 여론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두세 달 뒤에도 국민 70~80%가 탄핵에 동의한다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비상 계엄은 통치행위 만큼 사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등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며 "아마 현 재판관 6인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헌법제판소법 제51조상 현재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헌재에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번 계엄 선포가 과연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 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부 판단은 가능한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리인들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크게 다투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부인하고 있어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며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들도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확실한 물증도 아직은 없다.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법리는 차고 넘친다. 오히려 국헌 문란과 국정 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