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관계 영상 찍고 팔아…" 유서 남기고 떠난 30대女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1.03 00:58
수정 2024.01.03 00:59

30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MBC

2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이자 전직 직업군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B씨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