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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행복한 날인데"…결혼식서 엉덩이 강제 노출당한 신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2.14 00:01
수정 2023.12.14 00:02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에 웨딩스레스 뒷부분이 뜯어져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된 신부가 속상함을 토로했다.


ⓒsns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일 결혼식에서 신부 A씨의 웨딩드레스 뒷부분이 터졌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신부는 그 상태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A씨의 상태를 발견한 것은 A씨의 친구였다. 하객석에서 보일 정도로 다리와 신체 일부가 훤히 드러난 것. A씨는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객석에 있던 친구에게 전해 듣고 뒤늦게 알게 됐다.


A씨의 친구는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헬퍼에게 이를 알렸고, 헬퍼가 뒤늦게 수습했으나 이미 사건은 발생한 뒤였다.


A씨는 속상한 마음에 결혼식을 마치고 웨딩드레스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측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사이 A씨는 헬퍼한테 따로 사과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끝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항의하러 찾아갔다.


업체 측은 "다른 부분은 끈으로 고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핀으로 고정돼 있다. 그게 터진 것 같다. 요즘 드레스는 핀으로 고정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헬퍼가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다. 억울하다"며 헬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후에는 A씨에게 "요즘 저출산이라 경기가 어렵다. 웨딩업체가 힘들다"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웨딩드레스 비용만 보상받길 원한다"고 말했으나, 업체는 "웨딩드레스는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서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 헬퍼랑 얘기할 테니 일단 가라"고 A씨를 돌려보냈다. A씨는 여전히 보상받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에 못지않을 만큼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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