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앞 음주운전 사고…"면허 취소 수준"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입력 2023.08.19 13:34
수정 2023.08.19 13:34
입력 2023.08.19 13:34
수정 2023.08.19 13:34
사고로 택시 기사 1명 부상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4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5%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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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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