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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지적장애 딸 추행한 친부 '집행유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8.03 18:02 수정 2023.08.03 18:03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 추행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남 수정구의 자택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면서 신체 주요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B양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는 철창 신세를 면했다. A씨의 아내가 질병을 앓고 있고, B양을 비롯한 세 자녀 모두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가족이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존재와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며 "주변 종교단체에서도 A씨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A씨의 보호가 필요한 남은 가족들, 특히 아내가 삶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A씨를 엄히 꾸짖되 신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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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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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2.15  05:17
    아~~~정말 판사 이 돌 ㄷㄱㄹ 어떻게 판사가 된거야
    뇌가 없냐? 판사 이것들이 아주 범죄자들 양형을 못해줘서 아주 ㅈㄹ들을 하고 앉았네
    이런 것들이 판사니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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