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가 왜 살인미수냐" 항소한 돌려차기男 끔찍한 원본영상 공개
입력 2023.02.01 15:19
수정 2023.02.01 15:21
전혀 모르는 사이인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남성의 범행이 담긴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사건의 CCTV영상 원본이 전부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3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영상에서 남성은 피해자 A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자 뒤따라가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갑작스런 남성의 공격에 A씨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크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남성은 쓰러진 A씨가 살짝 움직이자 발로 머리를 수 차례 밟았다. 결국 A씨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그대로 기절했다. 남성은 경직된 A씨를 다시 발로 내려 찍더니 옷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A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아 끌더니 어깨에 들쳐 메고 자리를 CCTV 사각지대로 떠났다. 이후 다시 와서 바닥에 떨어진 A씨의 구두를 챙겨갔다.
A씨는 남성의 폭행으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자 남성은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이 남성은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남성은 항소이유서에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 내가 잘못은 했지만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나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를 한 사람들도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이라며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의 항소에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성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CCTV 원본 영상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