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최저신용자 대출 위한 특례보증 출시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9.27 12:00
수정 2022.09.27 10:33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포인트(최종금리 9.9%)까지 인하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 2개 협약 금융사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이어 올해 4분기 중에는 웰컴·하나·DB·NH저축은행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우리금융·BNK·IBK·KB저축은행으로 협약 금융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뿐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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