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최저신용자 대출 위한 특례보증 출시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9.27 12:00
수정 2022.09.27 10:33
입력 2022.09.27 12:00
수정 2022.09.27 10:33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포인트(최종금리 9.9%)까지 인하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 2개 협약 금융사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이어 올해 4분기 중에는 웰컴·하나·DB·NH저축은행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우리금융·BNK·IBK·KB저축은행으로 협약 금융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뿐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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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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