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돌아가 결과 대기
입력 2025.01.18 19:32
수정 2025.01.18 19:33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서부지법서 18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진행
尹,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 발언…종료 전 5분 최종 발언하기도
법원, 이르면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 결정…尹 우선 구치소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45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하고,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한 뒤 오후 5시20분부터 약 20분간 휴정했다. 5시 40분에 재개한 심사는 오후 6시 50분에 종료됐다.
앞서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엔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