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시간'…주진우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 전망
입력 2025.01.18 23:18
수정 2025.01.18 23:22
"대통령 도망할 염려 없음은 명백하며,
증거인멸도 다 구속돼 접촉 자체가 불능"
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45분 발언
영장 발부 여부, 18일 자정 전후 결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숙고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견해를 피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경호의 대상인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가 없음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은 주요 관계자들이 다 구속돼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한남동 관저를 주거지로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주 의원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방어권 보장은 탄핵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하는 사정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이 경쟁하듯 이뤄지면 절차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성을 토대로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며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재판 받다가 조퇴도 한다"는 점 또한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총 45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의 발언이 끝난 뒤에 이어서 40분간, 그리고 심리 종결 직전 5분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밤 자정 전후로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