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7.03 06:44 수정 2022.07.02 13:51

"휴가 잘못된 것 같다" 지적 후임병에 "죽여버리겠다" 협박

재판부 "군 기강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 필요"

"군 전역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점 참작"

군 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위조해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 휴가를 나갔다.


또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하겠다는 후임병에게 '다 승인을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