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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풋살경기서 다친 군인, 보훈대상자 요건 해당”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12 11:37 수정 2022.06.12 11:40

군대서 단합 풋살경기 중 충돌로 수도병원서 수술 받아

"일상생활 불가능" 보훈보상대상 등록 신청 후 거절…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풋살 경기, 정비의 날 업무 마치고 반원들의 단합 위해 참가…보훈보상대상자"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군대에서 단합을 위해 열린 풋살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풋살 경기 도중 다쳐 전역한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충북남부보훈지청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청주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8월 31일 ‘정비의 날’을 맞아 항공기 점검을 마치고 풋살 경기에 골키퍼로 참여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수비 과정에서 상대방 공격수 어깨와 머리를 충돌하고 중심을 잃으며 같은 편 선수와 재차 부딪혔다.


이후 등골뼈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응급의학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019년 6월 전역한 A씨는 이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담당 관청인 충북남부보훈지청은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풋살 경기는 정비의 날 업무를 마치고 반원들의 단합을 위해 참가한 것으로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군인은 일상적인 직무수행을 하다가 다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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