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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명령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법원 “군인 진급 취소 부당”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19 11:15 수정 2022.06.19 11:15

재판부 “군인, 정년 앞둬 사후 구제 쉽지 않을 것”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진급 인사발령을 받은 뒤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 씨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A씨는 예정대로 이듬해 9월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는 A씨가 인사명령을 받고 5일 뒤 상관 명예훼손·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점을 문제 삼아 이같이 조치했다.


A씨가 이 같은 진급 취소에 반발해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국방부가 A씨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취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해 8월 경 16일 동안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한 뒤 똑같은 이유로 재차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을 취소했다.


A씨는 국방부의 두 번째 조치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A씨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군인사법에 부합하는지였다. 군인사법은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급 발령 후에 기소됐으므로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계류 중”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예정대로 진급하게 되지만, 원고는 정년을 앞둬 사후적으로 구제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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