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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10.21 15:49 수정 2024.10.21 15:51

여의도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살 본사 등 10여 곳 압색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올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이 가운데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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