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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1명에 올려도 '완치' 표현했다면 불법 의료광고" [디케의 눈물 31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0.22 05:00
수정 2024.10.22 05:00

한의사, 유튜브 채널에 '뇌질환 완치' 표현한 의료광고 게재…의료법 위반 '벌금형'

법조계 "구독자 20명? 숫자에 상관 없이 '전파가능성' 있다면…모든 이용자가 잠재적 소비자"

"의료광고, 치료 효과 과도하게 보장하면 안 돼…'완치' 아닌 '개선' 등의 표현 써야"

"의료 행위는 국민 생명권과 연관…일반인 접하기 어려운 만큼 광고법 기준 매우 엄격"

ⓒ게티이미지뱅크

구독자가 20명 남짓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구독자가 단 1명인 채널이라고 해도 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유튜브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의 받지 않은 광고 영상을 게재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완치' 등 치료 효과를 과도하게 보장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인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하고 한의학인 자신의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처분을 반박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상은 구독자에 한해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독자가 아닌 이도 볼 수 있다"며 A씨가 올린 영상은 '완치', '근본치료' 등에 관련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료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일간지나 유튜브에 자신의 저서를 알리는 도서광고를 했을 뿐이라고도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책 제목 외에도 한의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치료항목 등을 함께 게시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유튜브 구독자가 1명이든 20명이든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는 이용자 전체를 잠재적 조회 대상자이자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만약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영상을 게재했다면 판단이 달라졌을 여지는 있으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대형 플랫폼에 심의 받지 않은 광고 영상을 올렸다면 의료광고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특히 '완치'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이다. '완치'는 치료 효과를 과도하게 보장한 표현으로, 의료 행위에 대해 소비자에게 착각을 불러 일으키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만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며 "사전에 실험 데이터를 제출한 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통과한 의료 광고만 게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과대·허위 문구가 들어간다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효과 증진',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어떠한 광고문구 또는 광고행위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이는 불법의료광고가 될 수 있다. 의료행위 자체가 국민의 생명권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정보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구독자의 수를 묻지 않는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은 언제든 검색이나 AI추천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고 한 번 업로드되면 특별히 삭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그 광고가 일반 대중에게 현출된다"며 "구독자수 여부보다는 일반 불특정 대중에게 공개되어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본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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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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