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막만한 아기 백구 발로 짓밟고 목줄로 질질…강아지 우는 소리에 확인해 보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1.28 10:37
수정 2022.01.28 10:15

대전에서 한 할머니가 어린 백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할머니가 강아지를 발로 차고 목줄을 잡고 질질 끄는 모습 등이 담겼다.


27일 인스타그램 계정 'help.dog11'에는 '상습폭행당하는 아기백구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연이어 강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옥상에 올라가 소리가 나는 집을 관찰했다. 집에는 목줄에 묶인 개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A씨는 "(할머니가) 영하권 날씨의 눈 오는 날에 마당에서 찬물로 목욕을 시켰고, 강아지가 움직이면 물에 젖은 수건이나 손으로 폭행했다"며 "밖에서 때리면 소리가 크니까 집안으로 데리고 가서 구타했다. 매일 강아지의 비명소리에 아침잠을 깬다"고 설명했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개를 괴롭히는 할머니의 학대 행동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할머니는 발로 개의 얼굴을 짓밟고 걷어차거나, 목에 걸린 줄을 잡고 마치 '짐짝'을 들듯 이리저리 내동댕이친다.


A씨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지자체공무원이 3번 출동했으나 번번이 그냥 돌아갔다. 할머니가 집에 없는 척하거나 폐지를 주우러 갔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현장 출동했을 때 다행히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나 할머니는 '나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 '키우다가 힘들어서 누구 줬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당에서 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집안 신발장 줄에 묶여 있는 개를 결국 찾았다고 한다.


이후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3일 후 재차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A씨가 확인해보니 할머니가 또다시 개의 얼굴을 밟고, 발로 몸통을 때리며 학대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 역시 A씨가 찍은 영상에 담겼다.


A씨는 "구조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와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다. 저 혼자 신고도 다 해봤는데 소용없다. 백구가 무사히 저 집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디엠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A씨의 사연을 접한 다른 시민이 그에게 연락을 했고, 이날 오후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구조결정됐다. 감사하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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