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의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결론 안 바뀌는데 왜 하는 걸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0
입력 2024.11.12 05:08
수정 2024.11.12 05:08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서울고검 재검토
법조계 "전문성 갖춘 내부검토팀까지 구성해 처분 정당성 강화…결론 안 달라질 것"
"이미 중앙지검서 결정된 처분 새롭게 판단하기 부담스러울 것…재수사 가능성 낮아"
"검찰 처분 이후 단계 사실상 의미 없지만…항고 기각되면 야당의 정치 공세만 더욱 거세질 것"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최근 재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검토팀(레드팀)까지 구성해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검토를 통해 항고가 기각된다면 '김건희 특검법' 압박 등 여론전을 통한 야당의 정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3쪽 분량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판례가 정한 (주가조작)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 검찰청에 의견서를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의 재검토 과정을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 재수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최 전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게 된다. 재항고 사건은 대검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되고 대검도 재항고를 기각하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다.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면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재검토할 경우 우선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 본다.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누락 혹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다"며 "이번 도이치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 전에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검토팀(레드팀)까지 구성해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한 만큼 새로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판단이 뒤집히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의 개입 여부인데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정황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결론이 바뀌긴 힘들다"며 "또한 이미 결론이 나온 처분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아예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고검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에 재수사나 기소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 일선에서도 수사기관의 판단 이후 단계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처분 이후 재고소나 재항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받아 들여지는 사례도 거의 없다"며 "다만 재검토를 통해 항고가 기각된다면 야당 측에선 '김건희 특검법' 압박 등 여론전을 통한 정치 공세를 더욱 세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