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연내 도입
입력 2021.06.09 17:27
수정 2021.06.09 17:27
한국거래소는 9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약(Compression)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되지 않아 계약 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잔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원화 이자율스왑(IRS) 청산잔고는 지난 2014년 210조원에서 지난해 1571조원으로 증가했다.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도 제도 도입 배경이 됐다. 위험가중자산이 늘면서 자본금 적립부담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 한도에 따라 신규계약 체결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축약제도 도입에 따라 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과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업무편의 증대 등도 전망된다.
거래소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시스템 개발과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