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소상공인 40% 영업익 200만원 미만…최저임금에 반영해야"
입력 2026.06.04 18:01
수정 2026.06.04 18:02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를 근거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과 별개로 현장의 체감 경영 환경은 여전히 악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총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총괄전무는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업종의 양호한 실적과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류 총괄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2025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약 21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가 2025년 말 기준 16만60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수치는 상당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근로자보다도 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저임금의 보호라도 받는 근로자와 달리 매출 감소나 손실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업주가 자본을 투입하고도 더 긴 시간을 일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고, 가족의 도움까지 받으며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괄전무는 “일부 업종의 양호한 실적과는 전혀 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약한 지불능력과 경영 여건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의됐다.
이에 대해 류 총괄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주장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우선적으로 해당 대상이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급제 임금을 받는 경우라도 계약 조건, 근로 방식, 업무 강도 등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사업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