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투자자성향 산정 방식 개선 필요…객관성 결여”
입력 2021.06.09 16:32
수정 2021.06.09 16:38
전문가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수 산정해야”
“금융상품중개업 신설...빅테크 금융사 공정경쟁 조성”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데일리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두 달이 지난 가운데 객관성이 결여된 현행 투자자성향 산정방식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계 및 연구원, 금융투자업계는 금소법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빅테크·금융회사 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금소법 제정과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 불편을 겪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등 문제점도 관찰됐다.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했지만 금융상품중개업과의 규제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중개업 신설로 빅테크 기업이 금융상품시장에 적극 진출할 경우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갈등 발생도 우려된다.
이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 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자문보다는 판매, 직판보다는 중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 기업 등에 의해 금융상품중개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해상충과 공정경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시의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는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 및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수익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림(그래프)으로 수익률을 표시할 때, 이익을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테스트는 백테스트에서 미래예상(forward looking) 테스트로 관점을 전환하고 의무적으로 기재할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 교수는 “현행 투자자성향 산정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기책임 원칙과의 관련성도 모호하다”며 “학계의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문항개발 및 스코어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규율의 작동을 위한 운용사와 판매사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용사의 손해배상 재원 적립의무와 관련해 리스크(펀드개수·수탁고)와 부담능력(운용보수율)에 따라 차등 요율이 바람직하다”며 “사모펀드 판매사가 부실운용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1차적인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로써 판매보수율 범위 내의 매칭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은 “적절한 규제와 정보 비대칭성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블랙컨슈머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이 역차별을 받고 직원들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등 법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