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적합성 평가 까다로워진다…금소법 '적합성 원칙' 반영
입력 2021.06.02 12:00
수정 2021.06.02 11:48
금융위, 22일까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 예고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을 새로 반영해 투자자 적합성평가를 개편한다.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추천하는지 여부를 좀 더 치밀하게 보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오는 22일까지 새로 개정된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행정지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판매자는 일반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파악해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소법 시행 후 현장의견 가운데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 불편사례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다.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투자성향 평가기준이 법제화되면서 이를 어긴 해당 금융회사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는 투자자성향 평가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는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어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을 소비자 정보를 종합 고려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에 관한 정보와 비교해야 하는 의무가 제정된 것이다.
아울러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용인된다. 다만,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권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알기 전인 경우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비대면거래와 관련해 판매자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평가횟수는 사전 제한된다. 1일 평가 가능횟수는 최대 3회로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개편된 내용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