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혐의, 제자들 덕에 억울함 풀었다
입력 2021.06.07 11:15
수정 2021.06.07 16:33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6월 광주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인 B양을 불러내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 사항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다른 교사와 학생들의 증언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를 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진술이 있었고, 추행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