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컨설팅 간담회 개최
입력 2021.06.03 10:51
수정 2021.06.03 10:51
가상자산 거래소 20곳 참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첫 행보로 사업자 컨설팅 간담회를 개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석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입장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할 설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과 함께 사업자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논의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이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