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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 첫 납부, 관리감독은 금융위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1.05.29 05:41
수정 2021.05.29 05:41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고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부 추진

국세청·관세청, 범부처 관리부서 신규 포함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가상자산 관리체계 강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


주관부처도 정했다. 가상자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관리 감독 주관 기관으로 확정했다. 금융위에는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강화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25일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6개월)이 9월 24일까지 부여됐다.


정부는 9월 24일 이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한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 현황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9월 25일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①신고요건 ➁자금세탁방지 ➂횡령방지 ➃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기개정 세법에 따른 과세이행

2022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하여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250만원은 기본공제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현황 ⓒ국무조정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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